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개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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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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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함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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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지원대상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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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마을회관 지원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신ㆍ개축 및 보수 사업비 2. 마을회관 장비구입 및 시설 운영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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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신청
제000600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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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 계획 수립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마을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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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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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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