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수선)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을 자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빈집을 개량(수선)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대상 빈집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및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정산
빈집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사업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서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000800조 빈집의 활용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원하는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고령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한부모가족, 직장인, 신혼부부 등 임대주택
동네도서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 공공목적을 위한 시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매매, 임대를 위한 정보제공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