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고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고령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고령군협의회, 고령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령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고령군협의회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1.8>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개정 2013.11.8>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3.11.8>
제000300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및 행사 내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3.11.8> <개정 2015.12.29> 1. 새마을회원의 국내ㆍ외 연수 2. 새마을분야 교육 및 행사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 3. 수련대회, 체육대회 등 새마을회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군수가 새마을조직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대한 표창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