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2.>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사용한다.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12.>
광고물의 정비ㆍ개선 <개정 2018.9.12.>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9.1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고령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1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8.9.12.>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훤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9.12.>
<삭제 2018.9.12.>
<삭제 2018.9.12.>
<삭제 2018.9.12.>
<삭제 2018.9.12.>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8.9.12.>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삭제 2018.9.12.>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고령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2.>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