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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1.13.>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2호의경우는 해당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군 소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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