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령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 단지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얻은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전원주택 단지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 단지조성에 필요한 단지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넘지 아니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자격 및 사업부지
사업시행자는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의거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신청 절차 등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 단지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서 및 개발행위허가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기반 시설 공사비 내역서 1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지원금액을 지원한다.
제000700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고령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