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고령군 관내 주택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4.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ㆍ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