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령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고령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45세 이하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 3.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이란 군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고령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7.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400조 입주자격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입주자는 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며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입주자 모집공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고령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급 물량의 25% 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자로 배정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 청년 1인가구 또는 장애인 신혼부부(단, 신혼부부 중 1인만 장애가 있어도 경우에 해당)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3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다.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다.
호실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1회(총 4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대차계약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최초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평균값의 50% 이내의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0012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유지 및 보수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청년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료 등
고령군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50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
군수는 익월 10일까지 당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익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700조 운영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