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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고성군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구성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고성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고성군의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설치 요건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설치 절차

1

군수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2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칙 등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5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8. 8. 조 2897>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 1. 고성군의회의원(이하 "군의원"이라 한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업무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4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

6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5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6항에서 이동 2024. 8. 8. 조 2897>

제000900조 위원 명단의 공개

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명단에 대한 군민의 공개 요구가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3. 1 0. 4. 조2831>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001200조 회의의 고지 및 대리참석금지

1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0014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4조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1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군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다만, 회기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군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3.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제001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군수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2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군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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