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성군에서 설치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각종 회의체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설치한 위원회에 적용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ㆍ운영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개모집을 했으나 참여자가 없거나 위원 위촉의 정수에 부족할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사안으로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한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의결하고 해산되는 한시위원회의 경우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늦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관리
담당부서는 위원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총괄부서는 수시로 군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및 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사를 하거나,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와 고성군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