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업무 일부를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위촉한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조정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총괄건축가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공공건축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 참여
그 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민간전문가 업무 원칙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민간전문가의 제척·회피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본인 또는 가족, 친족(과거 가족, 친족이었던 경우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민간전문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만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수당
군수는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