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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공공실버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실버주택"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건설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말한다. 2. "주택관리업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로 공공실버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군수와 공공주택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계약자 및 계약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입주대상자"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5. "예비입주자"란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하여 입주 신청을 하였음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거나 공실이 없어 입주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대기자 명부상의 대기자를 말한다. 6. "복지관"이란 입주자와 군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실버주택 단지 안에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7. "입주자대표회의"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8. "관리규약"이란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1

군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모집한 결과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함에도 주택 공급수를 초과한 순위에 해당하여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된 예비입주자를 공급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의 규모에서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예비입주자의 수가 공급세대수의 3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하고, 제5조의 입주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자격 등

1

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및 우선 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급규칙 제52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전산검색을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는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입주자 선정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단독세대주인 고령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만, 공급형별에 따라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였음에도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모집하여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호실에 대한 계약 및 입주가 완료된 이후 퇴거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호실 배정

군수는 공공실버주택 호실을 추첨의 방법에 따라 배정한다.

제000800조 임대차계약 등

1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입주 가능한 시점 1개월 전까지 7일 간의 계약 체결 기간을 두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에게 7일간의 계약기간을 두고 계약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대상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입주대기자 명부에 등재된 순서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실버주택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특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계약기간 및 재계약 등

1

공공실버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다.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입주자에게 재계약이 가능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임대료

1

공공실버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이하 "임대료"이라 한다)는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2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ㆍ보관하되, 퇴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일에 인출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3

월 임대료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대료로써 고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되, 해당 월 중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4

군수는 제1항의 표준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공고 후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001200조 관리비 등

1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실버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드는 각종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 요금, 시설 점검, 보수 및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말한다)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충당한다.

2

전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은 가구별로 사용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별ㆍ전용면적별 균등 배분하여 책정한다. 다만, 공용부문 중 복지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3

주택관리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내역, 납부액, 입금 계좌를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등

1

군수는 법 제48조의3에 따라 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주자에 관한 정보를 매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성명

2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2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입주자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된 사실이 통보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입주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입주자 관리 등

1

군수는 입주자의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제5조제2항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입주자는 제10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관리카드, 관리비 납부대장 등을 작성ㆍ기록할 수 있다.

제0015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관리규약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용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필요시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2

군수 또는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등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001600조 퇴거 등 조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해제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1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001800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1

군수는 공공실버주택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2

군수는 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제001900조 복지관 등의 공동사용

1

입주자가 복지관을 우선 사용하고,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입주자, 복지관의 이용자가 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우선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공공실버주택이 위치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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