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000200조 감사대상
감사 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000300조 감사범위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9.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000500조 감사의 요청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6.>
감사사항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특기사항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6.>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