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감사의 대상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000300조 감사범위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한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결정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400조 감사요청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3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500조 감사실시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소 및 장비제공 등 감사실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 대상 및 감사 기간
감사 범위 및 감사 사항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담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감사반의 구성
군수는 감사실시가 결정된 경우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전문가를 감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공동주택 감사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000900조 감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 그 외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군수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요청인 대표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감사반의 편성
감사총평
중점 감사사항
지적사항 또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현지 조치사항
특기사항
그 밖에 감사 실시 사항
감사결과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200조 감사결과 통지
군수는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감사결과의 처리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한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사결과의 처리함에 있어 내부 제보자 보호와 비위·비리 가담자의 자백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