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2025.2.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9.6., 2025.2.21.> 2. "관리주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7.9.6., 2025.2.21.>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개정 2025.2.21.>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25.2.21.>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25.2.21.>라.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개정 2025.2.21.>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안전진단검사가 예정된 공동주택과 사원임대주택을 제외한다. <개정 2017.9.6., 2025.2.21.>

제000400조 종합계획 수립

1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000500조 지원대상사업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 2025.2.21.> 1. 단지 내 도로, 보도 유지보수 <개정 2025.2.12.> 2.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개정 2017.10.10.> 3.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개정 2025.2.21.> 4. 단지 내의 주민의 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 등) 보수 <개정 2025.2.21.> 5.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개보수 6.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7. 외부도색, 옥상 방수 <신설 2015.11. 5. 개정 2017.9.6.> 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 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7.9.6.> 9.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 등을 위한 사업 <신설 2017.9.6.>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개정 2015.11.5.>

제0005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9.6.]

제000600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1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2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보조금을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해당연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제1항의 지원 한도금액과는 별개로 한다. <신설 2017.10.10.>

4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000700조 보조금 신청 등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

신청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다음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2.21.>

1

단지의 소재지와 명칭 및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 받으려는 금액 <개정 2025.2.21.>

4

자기자본 부담증빙서

5

보조사업의 기간

6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내역서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자는 관리주체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의 입금 및 관리는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2.21.>

제000800조 보조금의 지원 결정 등

1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2.21.>

2

군수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소관 부서별로 그 대상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야 하며,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대상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3

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지원사업을 결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2.21.>

5

보조금 지원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000900조 사업의 착수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3

제2항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 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2.21.>

<개정 2025.2.21.>

제001100조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결정통보를 받은 후에 사정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1.>

2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는 자는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정 2025.2.21.>

제001200조 정산 및 보조금 교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8., 2025.2.21.>

2

군수는 제1항의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2.21.>

3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5.2.21.>

제0013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된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제001400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2.21.>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5.2.21.> 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5.2.21.> 3.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25.2.21.>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5.2.21.>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5.2.21.>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5.2.21.>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등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5.2.21.>

2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과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은「고성군 건축 조례」에 의한 고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지원계획의 심의 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저촉여부 3.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6. 기타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9.6.>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1.9.6.>

제0018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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