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관련 계획과 정책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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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기후위기·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고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제000500조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700조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교통, 환경, 산림, 에너지, 건축, 농·수·축산업 또는 물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
고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300조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군민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군민 대상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유도
그 밖에 군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사업 및 지원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의 군민 참여
그 밖에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탄소중립 등을 위한 생산·소비문화의 확산
군수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군민에게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녹색성장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