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 관할구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다른 조례의 개정2023.4. 14. 조2794> 4.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000400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방향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계획 및 전략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농업기술 보급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2. 신재생에너지 활용 3. 질소질 비료 절감 4. 농축산 부산물 활용 5.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 6. 온실가스 감축 검증 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홍보·교육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홍보와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