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이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고성군이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공동이용시설"이란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되지 않도록 사업 완료 6개월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민간참여 확대 방안 및 도시쇠퇴 방지 대책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활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000600조 사후관리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공동이용시설의 조성 및 정비ㆍ운영 관리 4.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6.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제000800조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경우,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000900조 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3. 공동이용시설의 운영ㆍ유지에 관한 사항 4.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5.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