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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4.4.1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재활용품 수거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4.4.12.>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마을 카페, 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신설 2024.4.12.>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4.12.>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고성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1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1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 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유지ㆍ관리 사업

2

마을 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마을 카페, 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소득사업

4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12.]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4.4.12.>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개정 2024.4.12.>

1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4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고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1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지역축제, 공동육아 및 돌봄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개정 2024.4.12.>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7.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신설 2024.4.12.>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4.4.12.>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개정 2024.4.12.>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개정 2024.4.12.>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2024.4.12.>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경관,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8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 협동조합 등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본조신설 2024.4.12.]

제0014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등

1

제1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 대상 물건의 표시

2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

4

시설 관리ㆍ운영 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

5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단,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사업 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12.]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24.4.12.>

1

삭제 <2024.4.12.>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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