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2024.4.1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재활용품 수거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4.4.12.> 3.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마을 카페, 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신설 2024.4.12.>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4.4.12.>
제000300조 주민의 참여
고성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군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 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 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 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유지ㆍ관리 사업
마을 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마을 카페, 창업공간,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소득사업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군수가 관리ㆍ운영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12.]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고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4.4.12.>
제0007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4.4.12.>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개정 2024.4.12.>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고성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12.>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지역축제, 공동육아 및 돌봄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개정 2024.4.12.>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도시재생 관련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7.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지원 <신설 2024.4.12.>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개정 2024.4.12.>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개정 2024.4.1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개정 2024.4.12.>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2024.4.12.>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서,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경관,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제8조에 따른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지원센터를 포함한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속적인 마을 관리를 위해 지역의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고성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 협동조합 등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본조신설 2024.4.12.]
제0014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14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대상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사용 목적 및 사용기간
시설 관리ㆍ운영 방안 및 안전관리 대책
해당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한 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단,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12.]
제001600조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사업 3.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4.12.]
제0017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개정 2024.4.12.>
삭제 <2024.4.12.>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