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성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성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성군 계획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000400조 전문가 자문회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과 전담직원 1명 이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고성군(이하 "군"라 한다) 및 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 설립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09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1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