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라 함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 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2조

삭제< 2023. 8. 8. 조282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등

1

고성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6> 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2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700조

<삭제 2018. 1 1. 1 5. 조243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