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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와 같다. 2.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와 같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2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 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 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빈집의 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 및 전대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법 3. 보행자 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000700조 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

1

빈집 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 정비의 지원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3

제6조제2호에 따른 빈집 활용에 동의하거나,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방법

1

군수는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조사는 법 제65조의3에 따른다.

제001200조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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