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2. 「의료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제000300조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도비 보조금 2.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출금 3. 군 이외의 자 출연금 4. 금융기관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의료급여법」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7.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8. 「의료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9. 그 밖의 수익금, 융자상환금 등
제000400조 관리ㆍ운용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1. 자활사업계정 2. 의료급여사업계정
제000500조 용도
제4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기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장(점포 등)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4조제2호 의료급여사업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료급여법」 제11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
「의료급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드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제000600조 운용심의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06. 04. 조2645> 1.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안 2. 특별회계 운용계획의 변경안 3.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자금운용관과 자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