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3.>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고성군협의회, 고성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고성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3., 2024. 1 2. 20.>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가.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사업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다. 문고 활성화사업 및 국민독서 경진대회라. 장 담그기마.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삭제 < 2016. 2. 23.> 5.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6.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보고
(지원신청 및 보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0. 15., 2015. 1. 2.>
제000500조 포상
제0006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2. 23.>
제0007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3.> <개정 2026. 5. 2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 201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