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이하 "고성군지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 고성군협의회, 고성군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300조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 새마을 운동 추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또는 경비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