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 15. 규 1073>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을 거쳐 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 8. 7 규 499> <개정 2004. 8. 7> 1. <삭제 99. 1 0. 9 규 885>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3. <삭제 99. 1 0. 9 규 885> 4. <삭제 99. 1 0. 9 규 885>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군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 1 0. 6 규 606>

제000400조 선발

1

군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군수와 사전협의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는 한편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 1 0. 6 규 606>

2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는 군지회장은 학교장을 통하여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1. 25 규 907>

3

<삭제 2000. 1 1. 25 규 907>

4

<삭제 2000. 1 1. 25 규 907>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 5. 31 규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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