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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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5.7.8.>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0.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17.7.13.>

제000300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7.7.13.>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6. 5. 30.>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000500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000600조 급수공사의 신청

1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5. 30., 2021.10.15.>

2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700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사의 시행

1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로 한다)로 한다.

2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5.12.>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 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4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7.8.>

5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8.>

제000900조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 등)

1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 검사자는 신청자 참석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2016. 5. 30.>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1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 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6. 5. 30.>

2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 계량기만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6. 5. 30.>

3

삭제<2015.7.8.>

4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제00120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5.7.8.>

3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2016. 5. 30.>

4

삭제 < 2016. 5. 30.>

제001300조 공사비의 선납

1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3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400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1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1500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1

군수는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1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15.7.8.>

2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001700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1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5.7.8.>

2

급수공사 시공자의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4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

제001800조 수도의 사용

1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5. 30.> 1. 일반 건축물은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대지경계선의 최인근 지점으로 공지 상에 설치 <신설 2016. 5. 30.>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 상에 설치 <신설 2016. 5. 30.>

제001900조 신고

1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개정 2015.7.8.>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100조 권리의무의 승계

1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2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2200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2300조 급수중지와 폐전

1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2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5.7.8.>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4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002400조 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1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002500조 수도사용 요금

1

요금은 별표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3조제2항에 따라 3월 이내 급수 중지중인 급수전<개정 2015.7.8.>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2

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 중인 급수전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개정 2015.7.8.>

3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002600조 업종의 구분

1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2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30.>

제002700조 요금의 조정

1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세대분할

1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2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및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 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공동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 세대는 해당 급수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량 또는 평균 공동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절상한다.

제002900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1

군수는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 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제00310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5.7.8.>

3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003200조 납기와 징수방법

1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2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3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4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5.7.8.>, <개정 2021.10.15.>

제003300조 구경별 정액료

1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7.8.>

2

제1항의 구경별 정액료는 별표3에 따라 매월 사용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003400조 연체금 및 독촉

1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은행 소인일자를 납부일로 본다.

제003500조 납부고지

1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또는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7.8.>

2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3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5.7.8.>

4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에 대해서는 요금의 그 달 청구 사항과 전월 영수 사항을 함께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제003600조 일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1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7.8.>

2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 액은 익월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제수수료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관 구경 25m/m까지 5,000원 2.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0,000원 3. 정액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제003800조 공사비 및 요금 등의 감면

1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비 및 수도 요금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 <개정 2022.8.2.>

1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지하, 벽체 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 요금 중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등의 기기고장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부과하되 10㎥ 사용 요금에 한정하여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가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경로당 포함)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적용대상 단체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산하 단체마.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동거하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바. 세대구성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 요금의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유치원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 이 경우 일반회계 예산으로 감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중수도 및 빗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은 월단위로 산정된 재이용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은 매월 부과되는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시공업자 누수 수선확인서, 누수공사 사진(전, 중, 후)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누수 여부를 확인 후 1회에 한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월에 걸쳐 누수된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0.15.>

4

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요금의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자가 주소를 이전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5

제2항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2.>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확인서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재이용 수량이 표시된 유량계 사진

제5장 관리

제003900조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5.>1. 사용요금을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7. 급수를 남용하거나 판매한 자8.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9.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5.7.8, 2017.7.13.>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11.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 하거나 불복한 자

제004100조 포상금 지급

1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토록 한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004200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7.8.>

제004300조 과태료 등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7.8.>

2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4400조 급수설비의 철거

1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7.8.>

3

삭제<2020.5.12.>

제004500조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1

군수는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0.>

2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30.>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6. 5. 30.>

4

삭제 < 2016. 5. 30.>

제0046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2.5., 2021.10.15.>

2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준용규정

수도요금과 가산금·수수료 등 징수에 있어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0.2.5.]

제0048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체 5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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