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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 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 15. 조 2435>

제000200조 회계연도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 15. 조 2435>

제000402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1. 1 5. 조2435><개정 2023.11. 10. 조 2840>

제000500조 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 15. 조 2435>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000600조

<삭제 2018. 1 1. 1 5. 조2435>

제000700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삭제 2015.07.06.>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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