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600조 기본계획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군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