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고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0.12,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82.2.19, 88.7.11, 89.9.2, 93.7.26, 95.6.8, 96.12.4,98.9.9, 2003. 7.16, 2004.10.12, 2007.6.29, 2008.8.29, 2011.3. 2. 2018.12.31, 2019.2.25., 2022.10.1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6.8, 2018.12.31.>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31.>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95.6.8>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26, 95.6.8,2004.10.12, 2018.12.31.>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6.8>
제000700조
삭제 <2018.12.31.>
제000702조
삭 제 <2018.12.31.>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82.2.19>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