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임산부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용주차장 설치

1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3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400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

1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000500조 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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