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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1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 이용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자전거 도로의 설치

군수는 지역실정과 도로환경에 맞게 자전거 도로 설치 시 학교 및 공공기관 등과 연계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외 공원, 하천, 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은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용하며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주민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의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1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지원 및 안전교육, 자전거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 및 재정지원

1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권한의 위탁ㆍ운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시설의 관리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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