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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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자전거의 대여요금은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1. 유료로 할 경우 1일 2시간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2.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 관리할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하는 대여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고성군 자전거를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자전거 대여 희망자 신청서 작성 →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 작성 → 자전거 대여소 근무자 신분증 인수·보관 → 이용완료 및 자전거 반납 후 근무자가 자전거 이상 유무 확인 → 신분증 반환
고성군 자전거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 1. 자전거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전거 이용자 안전수칙 이행서(별지 제2호 서식) 3. 자전거 대여요금 수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고성군 자전거 관리 및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이 피보험자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1. 자전거 보험은 고성군 지정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보험으로 한다. 2. 고성군 지정 자전거도로는[토성면 용촌군계 ~ 고성통일전망대(59.6㎞), 송지호 둘레길(4㎞), 화진포둘레길(10㎞)]로 한다. 3.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