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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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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000300조 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0004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5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600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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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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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고성군 군계획 조례」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9.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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