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및「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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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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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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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회계연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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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30퍼센트 이내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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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용도
제000600조 대지보상금 보상원칙
제000700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 시행령」및「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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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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