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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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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개정 2007.10.8 조1903> <개정 2022. 1. 13. 조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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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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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07.10.8 조1903><개정 2018. 1 2. 2 0. 제2446> 1. 징수관ㆍ재무관: 도시교통과장 <개정 2008.7.9 조1926, 2014.10. 13. 조 2156> <개정 2015.08. 03. 2016.7. 4. 조2266, 2019.12. 30. 조 2529> 2. 수입금출납원ㆍ지출원: 도시계획담당 <개정 2008.7.9 조1926, 2014.10. 13. 조 2156, 2016.7. 4. 조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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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 1 2. 2 0. 조2446>

제0002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 2. 2 0. 조2446><개정 2023.11. 10. 조 2840>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의 금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고성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0. 15. 조 2082>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0.8 조1903>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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