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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1

당연직 위원 :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25.1.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000400조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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