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2020.11.23., 2022.10.11.>
당연직 위원 :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 환경과장, 관광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25.1.1.>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제0004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이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비밀엄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