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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1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고성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9.6.>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가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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