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모든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 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2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군 본청 및 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서면 또는 인터넷)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그 밖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 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설치 및 구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성 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200조 기능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고성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4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회의록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 등
제0016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군수와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 여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재정 및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사, 연구, 회의 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2.12.30.>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