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31>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 · 도 · 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2018.4.5.>

2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넘은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2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2017.12.6.>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개정 2014.10.31>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소유차량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000cc미만 경형자동차 및 50cc미만 이륜자동차 : 50퍼센트 <개정 2014.10.31, 2017.12.6.> 5.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5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50퍼센트 <신설 2009.8.4>,<개정 2014.10.31, 2017.7.13.>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퍼센트 <신설 2017.12.6.>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4.10.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가용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7.12.6, 2018.4.5.>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4.10.31>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31>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4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14.10.31>

2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제1항제1호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이외 주차장면적에 대한의 비영리법인. 경쟁계약 도로점용료 또는 군 3개월 단위로 선납비영리단체 재산 대부료 상당액개 인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로선납

3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000800조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0.31> 1. 주차장의 선량한 유지관리 책임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3. 이용객의 친절한 안내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

제0009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개정 2017.12.6.>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10.31, 2017.12.6.>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0.31>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14.10.31>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1>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개정 2014.10.31>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0.31>

제00110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제0012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2. 노외주차장: 제1호나목과 같다.[본조신설 2014.10.31]

제0013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31>

1

슈퍼마켓, 일용품의 소매점, 휴게음식점, 지역특산품판매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0.31>

2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제001400조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31] 1. 삭제 <2014.10.31> 2. 삭제 <2014.10.31> 3. 삭제 <2014.10.31> 4. 삭제 <2014.10.31>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설치심의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해당 지역 내에 미치는 교통현황 <개정 2014.10.31>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001502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 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12.9.>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6.]

제001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1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고성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건축법」에 의한 허가ㆍ신고 제외 대상 건축물과 축사, 농업용 창고 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31>

2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0.31>

제0017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고성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정 대수는 제17조제2항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 대수의 30퍼센트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7.12.6.]

제001703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기준) 군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6.]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제0019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2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주간요금+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3

영 제9조에 따라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31, 2017.12.6.>

제0021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31>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주차장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식별이 쉬운 장소를 선택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1>

1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까지 이르는 유도표지

4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0.31>

제0021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0.17.]

제 4 장 보 칙

제002200조 과징금 처분

1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31, 2021.12.17.>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 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31>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31>

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31>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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