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제000200조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99. 1 2. 27 조 1630, 2001.4.20 조1684, 2008.10.8 조1933><개정 2017. 1 1. 9. 조 2366>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3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1. 5. 조2605]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99.12.27 조1630, 2008.10. 8. 조1933>

2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99. 1 2. 27 조 1630> <개정 2001. 4.20 조 1684>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예정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3.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 미납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개정 97. 7. 10 조 1519>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전문개정 97. 7. 10 조 1519><개정 2001. 4.20 조 1684>

3

<삭제 2001. 4.20 조 1684>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04. 8. 7>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17. 1 1. 9. 조 2366>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주차요금의 전부를 감면 3.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부착 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자동차 <개정 2005.3.28 조1808,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제73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08.10.8 조1933>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소유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참전고엽제, 5·18민주유공자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신설 2004.8.7 조1790, 2005.3.28 조1808, 2008.10.8 조1933><개정 2017. 1 1. 9. 조 2366> 4. 경형자동차(1,000cc이하)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전문개정 97. 7. 10 조 1519, 2008.10.8 조1933> 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설 2014.10. 31. 조 2175><개정 2017. 1 1. 9. 조 2366><개정 2020.11. 5. 조2605> 6. 전통시장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차량이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30분이내 이용한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 면제<신설 2016. 7. 4. 조2269>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다만, 전기자동차는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20.11. 5. 조2605>8.「고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및 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인시 그 가족이 운행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신설 2021. 5. 10. 조2641> 9. 「고성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신설 2024. 6. 25. 조2890>

제0005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8.10.8 조193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 1 1. 9. 조 2366>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등)

2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3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20 조 1684>

4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 4.20 조 1684>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또는 개인 <개정 2020.11. 5. 조2605>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신설 2020.11. 5. 조2605>

2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군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3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계약 및 계획상의 관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권을 양도·대여할 수 없다.

제000800조 주차장의 설치등

1

<삭제 99. 1 2. 27 조 1630>

2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99. 1 2. 27 조 1630>

3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99. 1 2. 27 조 1630>

4

주차장의 바닥은 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기타 필요한 편의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1. 4.20 조 1684> <개정 2014.10. 31. 조 2175><개정 2017. 1 1. 9. 조 2366>

제0009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의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해 환불한다.<개정 2001. 4.20 조 1684>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1100조

삭제<2020.11. 5. 조2603>

제001102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1. 5. 조2605> 2.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 관리자가 하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본조신설 2008.10.8 조1933][제목개정 2020.11. 5. 조2605]

제001103조 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고자 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거나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0.8 조1933]

제001104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0.11. 5. 조2605]

제001200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99.12.27 조1630, 2004.8.7, 2008.10.8 조1933><개정 2020.11. 5. 조2605>

제00120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표5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16.11. 10. 조2304>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m 이내 이어야 한다. <신설 2004. 8. 7> <개정 2014.10. 31. 조 2175>

제001400조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6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공영주차장요금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상시) 요금으로 나누 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8. 7>

3

삭제<2020.11. 5. 조2605>

4

삭제< 2004. 8. 7>

제001402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 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0.8 조1933>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조1933><2017.11.

9

조2366><개정 2020.11.

5

조260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제곱미터로 한다.

3

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 8. 7>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99. 1 2. 27 조 1630>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삭제 99. 1 2. 27 조 1630>

제001602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1

영 별표 1 비고란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8. 7><개정 2017. 1 1. 9. 조 2366>1.시설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옥내주차장의 겨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1.주차장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1면당 너비 3.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1.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표지는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4. 20 조 1684>

제4장 보 칙

제001700조 과징금 처분

1

군수는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5.3.28 조1808>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3.28 조1808>

3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치 않는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기한을 붙임 독촉장을 발부한다.<개정 2005.3.28 조1808, 2019.11. 11. 조 250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5.3.28 조1808>

제001800조

삭제<2019.11. 11. 조 2509>

제001802조 의견진술

<삭제 2004. 8. 7>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1. 5. 조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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