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9.>

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12.19.>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000300조 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및 설치 기준

1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다. 단,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 대상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19.>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3.5.26., 2025. 1 2. 19.>

제0005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1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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