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 0. 4. 조2831>
제000200조 정의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3. 1 0. 4. 조2831>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 등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으로 한다.<개정 2023. 1 0. 4. 조2831>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용 소방시설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를 따른다.
제000600조 간이소화용구 등의 보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세대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군수가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 또는 자동확산 소화기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700조 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 결정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 방법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소방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