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7. 4. 6.>

제000200조 청구기관 등

1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 ·면으로 한다. <개정 98.9.9>

2

읍 ·면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부여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8.9.9>

제000300조 청구대상문서

1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2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000400조 청구인 등

1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 <개정 2017. 4. 6.>

2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업무처리 방법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98.9.9>1. 별지 제1-1호 및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2.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2-2호서식의 일련번호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도록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7. 4. 6.>3.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7. 4. 6.>4.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 및 확인기관명인의 날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전 입 신 고 필 ┃┃ ┃┃ ○○○○년○○월○○일 ┃┃ ┃┗━━━━━━━━━━━━━━━┛┏━━━━━━━━━━━━━━━┓┃ ┃┃ 확정일자 제○○○○호 ┃┃ ┃┃ ○○○○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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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읍면장 │직 인│

└───┘└───┘ <2023.5.26.>

제000600조 확정일자부 등

1

확정일자부는 매년 새로 작성하고, 일련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개정 2017. 4. 6.>

2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일련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7. 4. 6.>

제000700조 보존기간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이를 20년간 보존한다. <개정 2017. 4. 6.>

제000800조 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에는 수수료를 고성군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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