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등

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피해를 입은 고성군민(이하 "피해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000400조 지원사업

1

군수는 피해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성군 내 임시거처 제공

2

주택복구비

3

그 밖에 심리회복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한도는 1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 하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군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피해군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및 통보

1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피해군민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피해지원금의 환수

피해군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는 즉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피해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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