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군민"이란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군민을 말한다. 2. "임시거처"란 피해군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 3. "임시거처 지원금"이란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과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000300조 임시거처 제공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군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임시거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가. 지원기준: 1동나. 지원액: 임차료의 80퍼센트(운반비 포함)
숙박시설: 실비 지급액의 80퍼센트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군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택복구비 지원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복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소: 300만원
반소: 200만원
부분소: 100만원
주택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000500조 심리회복 지원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피해군민을 대상으로「고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