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1. 1 5. 조2438, 2019.12. 30. 조 2536><개정 2022. 1. 13. 조2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 11. 1 5. 조2438> 3. "소상공인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ㆍ「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 30. 조 2536>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12. 30. 조 2536>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19.12. 30. 조 2536> 7.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 30. 조 2536>
제000300조 세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9.12. 30. 조 2536>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이동 2019.12. 30. 조 2536>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동 2019.12. 30. 조 2536>
제0004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 1. 1 5. 조2438><개정 2023.11. 10. 조 2840>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1. 징수관,재무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담당
제000600조
<삭제 2018. 1 1. 1 5. 조2438>
제000700조 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0008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18. 1 1. 1 5. 조2438>
제001100조 융자대상 업체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2019.12. 30. 조 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 30. 조 2536>
제001200조 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개정 2019.12.
조 2536>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2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 30. 조 2536]
제001300조 융자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400조 융자신청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 1. 1 5. 조2438>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 12. 조 2189> <개정 2018. 1 1. 1 5. 조2438>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 1 2. 2 0. 조2926>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 및 금액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8. 1 1. 1 5. 조2438>
제001800조 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4. 7. 조2954>
제001900조 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002100조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융자금을 융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ㆍ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5. 4. 7. 조2954>
제002200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002300조 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24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