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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심의 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1. 5. 조2601> 7.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ㆍ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 0. 4. 조2831>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경제기업과장<다른조례의개정 2022.11. 4. 조 2760><개정 2023. 1 0. 4. 조2831><다른조례의개정 2023.12. 14. 조2855> 2. 위촉직 위원: 지방의회 의원 1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각 전문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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