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원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방재단원으로 할 수 있다.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고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읍·면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방재단의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은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읍·면 대표는 읍ㆍ면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군수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하거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고성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단장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통하여 그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고성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지원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고성군 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단장 또는 군수는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12. 20. 조2935>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12. 20. 조2935>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12. 20. 조2935>〔제목개정 2024.12. 20. 조2935〕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의 활동을 한 후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가 들어온 때에는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를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모든 유족(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출입증 소지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단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경비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경비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