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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 13. 조 2710>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각대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 3. 보조금 및 차입금 4.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금 5. 특별회계 이자 수입과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토지 매입비 2.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의 건축비 및 부대비 3. 그 밖에 군수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청사 건립(개축 및 증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2조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 2. 2 0. 조2442><개정2023.11. 10. 조 2840>

제000600조 관계규정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 12. 20. 조2442>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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