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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각 행정기구에서 설치한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산하기관 등"이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또는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000500조 설치절차 등

1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대면 ㆍ 영상 ㆍ 서면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7.>

2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위원회 설치평가서를 작성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6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17.>

2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존속여부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존속여부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4.5.17.]

제000700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1

시장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2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인 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라 구성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제000900조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하며, 공개 모집 시 미리 모집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시보·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특수 분야 전문가로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응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4

응모자 중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5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구성방법에 따라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촉된 위원 수가 모집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해당 분야 전문가

2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를 활용한 해당 분야 전문가

4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재위촉할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회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의 통보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300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2.2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28.>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 관련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28.> 9.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001500조 선정위원회

1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첨 등 심사·평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주민의견 수렴 등 위원회의 특성상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심사·평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할 때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선정위원회는 대면 심사(영상 심사를 포함한다)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등을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심사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위원회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5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의견 청취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관계 부서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관계 공무원(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및 여비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경우: 참석수당(서면회의 제외)

2

직접 회의참석 심사 및 영상·서면·전자우편으로 심사하는 경우: 심사수당

2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4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시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시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자문, 심의, 의결 등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자료 제출

1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매년 12월까지)

2

전년도 연간 운영내역서(매년 1월까지)

3

위원회 관리카드(매년 1월까지)

4

위원 명단(매년 1월까지, 변동 시 수시)

5

회의 결과서(회의종료 1개월 이내)

2

제1항 각 호의 자료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0조 정보공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관리카드

2

위원 명단

3

회의 결과서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위원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002300조 위원회 관리 등

1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합·폐지 등에 관한 정비 계획 수립

2

시민 참여 확대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위원회 및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관리운영

3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조치이행 계획을 1개월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담당부서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6

시장은 해당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규칙의 정비 및 폐지 등을 통해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위원회 활성화 등

1

시장은 각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 의견 제출 등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관사무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보좌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 참여자를 관심 분야별로 분류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2500조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 설치

2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존속여부

3

제7조에 따른 유사위원회의 활용

4

제23조에 따른 위원회 관리

2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각 1명

2

총괄부서의 장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 전문가

3

자문위원회는 자문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위한 회의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4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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